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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브랜드 성공전략 8

관리자
2023-12-20
조회수 554

100% 브랜드 성공전략 8. 법적 권리를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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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좌측은 화재보험의 대명사였던 동부화재를 포함한 동부그룹이 사용하던 심볼마크와 그룹명이며, 우측은 동부그룹의 상표 관리 및 권리확보 실패로 새롭게 사용될 새로운 그룹명과 심볼마크이다.

동부란 사명은 그룹차원에서 1990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1971년 설립된 동부익스프레스(구 동부고속운수)에서 ‘동부’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지만 45년만에 그룹사명이 사라지게 되었다.

동부그룹의 모태이자 시작은 1969년 설립된 동부건설(구 미륭건설)이었다. 동부건설은 중동건설 시장에서 자본을 벌어들인 뒤 사세를 불려 보험, 증권, 운수, 전자, 제철업 등으로 빠르게 계열사를 늘렸다.

동부그룹은 사세확장을 위해 2조의 빚을 지면서까지 반도체사업에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그룹은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중심 계열사 동부건설은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에 따른 건설업계 불황을 이겨내지 못해 2015년 1월 법정관리를 거쳐 2016년 6월 27일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에 2060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키스톤PE는 동부건설을 인수하면서 ‘동부’ 상표권에 프리미엄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룹의 모태였던 동부건설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브랜드에 대한 권리확보는 브랜드 경영에서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요건이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일수록 브랜드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또한 현실이다.

브랜드 권리의 중요성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안정된 상표사용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즉 제3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을 포기하거나 일정 로열티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받고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리안 디저트 카페로 승승장구 하던 “설빙”은 중국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에게 설빙 상표와 비슷한 상표권을 빼앗기는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수익성 저하에 따른 매각설까지 제기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면 상표권에 대한 완벽한 권리를 확보한 썬키스트는 2005년 기준으로 브랜드 로열티로만 1조 2천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두 번째는 권리획득으로 독점배타권이 발생한다.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게 되면 지정상품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는 대표적인 요구르트 브랜드로 2004년 1050억원의 매출로 하루에 평균 50만개씩 판매를 하였다. 주요 경쟁사였던 매일유업은 2004년 04월 요구르트 시장에 “불가리아”라는 브랜드로 진출하면서 하루 평균 10만개씩 판매를 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에서 2005년 04월 25일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청구하였다. 매일유업도 “불가리아”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2005년 05월 18일 부정경쟁금지가처분 소송청구 및 불가리스 상표등록 무효 신청을 하였지만 2006년 06월 남양유업이 승소를 하였다. 분쟁의 결과 “불가리아”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세 번째는 제재가 용이하여 권리를 방어 할 수 있다.

상표등록 없이 상표가 유명해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3자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나, 상표의 주지성 및 출처혼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비하여 등록상표의 경우는 제3자의 사용상표, 상품과 등록상표, 상품의 동일유사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소모가 더 적다.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브랜드가 다 등록된 상표는 아니다. 어떤 상표는 보통의 흔한 명칭이라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안된 흔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광고와 홍보를 통하여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유명하게 되면 동종업종에 한하여 그와 동일한 브랜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경쟁사가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제3자에게 경고효과를 준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공보 및 상표검색 데이터에 등재 되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등록된 상표임을 고지하여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상표권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사용하기 전에 특허청이나 키프리스를 통하여 사전에 등록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영구적으로 권리를 보호 받는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의 컨투어병 디자인은 어떻게 100년이 지난 지금도 권리를 확보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상표권의 권리기간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소유권 중 특허의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째에 권리가 만료(권리 발생은 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째 만료, 디자인권은 15년째 만료, 저작권은 70년째 만료되며, 만료된 이후로는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 반면 권리기간이 실용신안과 같이 10년(등록일 이후)을 가장 짧은 상표권은 10년만다 10년씩 연장할 수 있는 갱신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10년에 한 번씩 갱신만 한다면 영구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권리기간의 갱신이라는 제도와 함께 상표권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상표권이 문자상표, 도형상표, 문자+도형상표, 입체상표, 향기상표, 소리상표, 색채상표, 동작상표 등까지 권리 보호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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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내 것이 아니면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떡의 브랜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료참고 : 브랜드노믹스(마인드북스)
역전의 브랜드 경쟁전략(브랜딩그룹㈜)
더팩트(2017.08.22)
                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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