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노믹스란(Brandnomics) 브랜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세계 브랜드노믹스(Global Brandnomics), 국가 브랜드노믹스(National Brandnomics), 지역 브랜드노믹스(Regional Brandnomics), 기업 브랜드노믹스(Company Brandnomics), 가정 브랜드노믹스(Home Brandnomics), 개인 브랜드노믹스(Personal Brandnomics)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 공동브랜드로 확충하자.
특허청에서 2015년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표 12,340건, 서비스표 3,440건, 업무표장 1,374건, 등 총 17,154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차치단체 주도하에 앞다투어 브랜드를 개발한 것은 지방의 농∙수∙축산∙임업 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가를 목표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2018년 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매출에 관한 발표 자료는 몇 개의 브랜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브랜드는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육성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에서 나온 결과로 공동브랜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발표된 공동브랜드 매출 현황을 보면 2003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2004년 45개 조직으로 시작한 부여군의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2017년 71개 조직으로 늘어났으며 매출은 15개국 수출 5467달러를 포함하여 3241억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굿뜨래”의 매출은 한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던 안성마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브랜드의 관리와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자치분권이나 지방소멸의 극복의 중심에는 재정자립도가 자리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하여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면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군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전국평균 53.7%의 35%, 특∙광역시 평균 67.0%의 28%수주인 18.8%로 낮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현대중공업, GM대우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이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에서 영속한다는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공동브랜드를 다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가능하다.
글로벌 오렌지 공동브랜드 썬키스트는 2012년 브랜드 라이센싱 비용으로만 1조2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의 남양유업의(1조 2150억 원)과 도시가스회(1조 2006억 원)사 예스코의 2015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키위의 대표 공동브랜드로 생산량의 95%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제스프리의 연 매출은 2015년 기준 102억 6200만 유로(13조 6000억 원)으로 2015년 매출 13조원의 CJ제일제당, 12조 5천억원의 효성보다 높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공동브랜드를 썬키스트, 제스프리 정도로 성장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 그리고 풍부한 재정을 열악한 교육, 복지, 신산업 창출 등에 투자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면 출산가능 젊은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산 가능한 젊은 인구를 늘려 신생아들을 태어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은 막을 수 없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브랜드노믹스란(Brandnomics) 브랜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세계 브랜드노믹스(Global Brandnomics), 국가 브랜드노믹스(National Brandnomics), 지역 브랜드노믹스(Regional Brandnomics), 기업 브랜드노믹스(Company Brandnomics), 가정 브랜드노믹스(Home Brandnomics), 개인 브랜드노믹스(Personal Brandnomics)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의 재정자립도 공동브랜드로 확충하자.
특허청에서 2015년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동브랜드의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표 12,340건, 서비스표 3,440건, 업무표장 1,374건, 등 총 17,154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방차치단체 주도하에 앞다투어 브랜드를 개발한 것은 지방의 농∙수∙축산∙임업 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가를 목표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2018년 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매출에 관한 발표 자료는 몇 개의 브랜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브랜드는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랜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육성에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에서 나온 결과로 공동브랜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발표된 공동브랜드 매출 현황을 보면 2003년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2004년 45개 조직으로 시작한 부여군의 공동브랜드 “굿뜨래”는 2017년 71개 조직으로 늘어났으며 매출은 15개국 수출 5467달러를 포함하여 3241억원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브랜드 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굿뜨래”의 매출은 한 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의 성공모델로 평가 받던 안성마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브랜드의 관리와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요즘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자치분권이나 지방소멸의 극복의 중심에는 재정자립도가 자리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통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하여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면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3.7%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군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전국평균 53.7%의 35%, 특∙광역시 평균 67.0%의 28%수주인 18.8%로 낮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기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현대중공업, GM대우 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이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역에서 영속한다는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불가능 한 것도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공동브랜드를 다시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면 가능하다.
글로벌 오렌지 공동브랜드 썬키스트는 2012년 브랜드 라이센싱 비용으로만 1조2000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의 남양유업의(1조 2150억 원)과 도시가스회(1조 2006억 원)사 예스코의 2015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키위의 대표 공동브랜드로 생산량의 95%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제스프리의 연 매출은 2015년 기준 102억 6200만 유로(13조 6000억 원)으로 2015년 매출 13조원의 CJ제일제당, 12조 5천억원의 효성보다 높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고 있는 공동브랜드를 썬키스트, 제스프리 정도로 성장시킨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된다. 그리고 풍부한 재정을 열악한 교육, 복지, 신산업 창출 등에 투자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든다면 출산가능 젊은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산 가능한 젊은 인구를 늘려 신생아들을 태어나지 않는다면 지방소멸은 막을 수 없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